[뉴스핌=한태희 기자] 벤츠코리아가 4개 차종 배출가스 부품을 변경하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 정지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를 포함한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 중 인터쿨러를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 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이 된 4개 차종은 C220d와 C20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품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변경했는데 이를 환경부에 인증 받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 관련 통보가 늦어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일 환경부에 변경 내용을 자진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를 정지하고 판매액 278억원의 1.5%인 4억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도 "그동안 판매된 464대는 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쿨러 변경 사항 <자료=환경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