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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국제관례·대회규정 문제"

기사등록 : 2017-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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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6·15공동위 순수 민간교류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6일 1년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국제관례와 대회규정에 따라 이뤄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는 국제관례, 그리고 대회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문제"라며 "더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출전권의 획득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경기연맹에서 정한 출전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2014 소치올림픽에도 그때 참가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이렇게 의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저 출전권을 얻고 난 다음에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북한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자국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삿포로(札晃)에서 개막하는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신청을 한 북한 대표선수 등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당초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대회 참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북한 선수단의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이 확정됐다.

북한은 6년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개인 종목에 선수 12명과 여자 아이스하키 등 빙상 종목에만 선수단을 내보내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등의 종목에 선수 7명을 출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선수단 규모는 6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통일부는 또 오는 7~8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 참석을 강행하겠다는 남측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지 않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간교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발표한 문구나 주장을 볼 때 순수한 민간교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오는 7~8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 공동위 위원장 회의 참석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남측위는 이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응원 사업, 8·15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제3국 대북접촉 신청을 불허해오고 있다. 회의 참석을 강행할 경우 불법 접촉으로 간주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이 접촉이 이뤄지면 당연히 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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