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유출됐다며 반발한 청와대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에 대해 특검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우리(특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유출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취재원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검은 지난주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하게 됐다. 청와대 측이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경내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이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해왔다. 특검은 청와대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에 대해 시기 및 장소 등을 구체화했다. 특검은 9일 이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일이 오는 9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특검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언론이 대면조사일을 보도한 배경을 특검의 유출로 청와대가 본 것이다.
이에 따라 9일로 가닥을 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그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선 청와대 측이 대면조사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수사 지연 의도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 수사를 늦춰,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2월말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특검의 1차 수사기간도 2월말까지인 만큼, 청와대로선 ‘시간 벌기’에 나선 셈”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대면조사일 유출을 특검에 돌리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불가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수사기간이 연장되는데, 박 대통령과 정치 기반을 함께 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청와대 권한, 책임의 총책이 누구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