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검찰이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겼다. 고영태 전 이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인물이다.
앞서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고씨와 그 후배인 김수현씨가 나눈 대화 녹취에는 고씨가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했다.
녹취에서 고씨는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가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들이 대화한 시기는 지난해 8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씨가 김씨 등과 함께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부로부터 36억원짜리 연구용역 사업을 따내 이익을 챙기려고 논의한 내용을 담은 녹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에게 23일까지 종합의견 제출을 지시하고 채택된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 밝혔다.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선고 날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