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탄핵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제1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심리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전날 오후 취재진들에게 그동안 잠적했던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윤전추 행정관, 또다른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 조차 송달받지 않은 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경찰의 손을 빌려 소재탐지까지 벌였지만 그의 잠적은 계속됐다.
안 전 비서관의 출석에 따라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다시 한 번 탄핵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대면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하지만 재판 개시 직전 분위기는 반전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안 전 비서관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안 전 비서관은 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날 오전 변론은 파행을 빚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추가 신문도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남은 변론기일 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지난 9일 밝힌대로 안 전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변론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