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할 법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
특히 한차례 기각 후 또다시 청구한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이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 뇌물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분석과, 청와대 압수수색·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평가를 함께 내놓는다. 더욱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은 물론 특검의 운명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특검의 종착역인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특검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잣대가 구속영장이다. 이 부회장이라도 구속해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검이 뇌물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영장기각 후 보강수사를 펼쳤다. 1차 소환 조사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췄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합병 찬성지시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이라는 혐의는 같지만, 2차 소환 때 쟁점은 합병 후 특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늘어난 계열사 지분 처분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는 의심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없었다.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울러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종의 법원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1라운드는 삼성의 해피엔딩이었다. 특검은 이번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