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박상진 기각...법원 "새 혐의·추가 증거로 구속 필요" <상보>

기사등록 : 2017-02-17 0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성웅 기자]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총 5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이중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이번 2차 영장 청구에서 추가된 것이다.

반면, 박 사장에 대해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