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7일 오전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의 '재수' 끝에 결정된 것이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읽혀진다. '스모킹 건(smoking gun)' 확보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 특검 수사 진행에 있어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6일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하게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의 증거인멸 우려가 차단된 상태에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특검이 훨씬 더 강하게 대면조사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정 변호사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나아가 구속은 박 대통령과 롯데·SK·현대차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특검 또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측과) 상호협의 하에 대면조사가 가능해진다면, 남은 수사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행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 해도 이미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완강히 거부하면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소명 정도가 불충분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달리,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