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달 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1600여곳이 모두 대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600여곳이 내달 13일부터, 이어 1000억원 이하인 곳은 오는 6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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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은행권의 분할상환 비중은 2012년 13.9%에서 지난해 9월 말 43.4%까지 치솟았다. 당국은 올해 5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상호금융권의 일시상환 비중은 92.1%에 달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는 구조인 것이다.
다음달 13일부터 새로 주담대(만기 3년 이상)를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해 주담대 초기에는 1년 이내로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출금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비, 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은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증빙은 엄격해진다. 소득증빙이 어려워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던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