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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한계가구, 일년새 158만→182만, 24만 '급증'

기사등록 : 2017-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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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계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말 기준 158만 3000 가구에서 2016년 181만 5000 가구로 일년새 24만 가구가 늘어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이들은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맞춤형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이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만 3000 가구)에서 2016년 16.7%(181만 5000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았다.

<자료=정세균 국회의장실 제공>

한계가구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비중이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22.7%, 자기집 거주자 중 19.0%, 원리금동시 상환자 중 19.5%가 한계가구로 집계됐다. 

 

한계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22.7%, 자기집 거주자는 19.0%, 원리금동시 상환자는 19.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크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특히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한계가구의 67.7%는 생계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만 5000 가구(16.7%)에서 214만 7000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부채 관리와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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