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1일 군내에서 구타·폭언·욕설·가혹행위와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 등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와 국방부 깃발.<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이날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증진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는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선 기존 정신질환이 군 생활 도중 악화된 경우는 순직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해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 대신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더욱 유족 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