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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하우스맥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된다

기사등록 :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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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가 만든 맥주 소매점 판매 허용
원료 및 첨가물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이른바 '하우스맥주'를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를 완화한다. 또 소규모 맥주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탈세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한 시행됐던 주류산업 규제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중소업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맥주 수입액이 2013년 8967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8206억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유통규제 풀고 제조면허 규제도 대폭 완화

서울의 한 맥주전문점에서 손님들이 맥주를 먹고 있다. <뉴스핌 DB>

이제 정부는 소규모 맥주업체에 대한 면허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통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일반제조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 유통체계 등이 변경되어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효조규모가 75㎘ 이하일 경우 소규모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연간생산량이 3000㎘ 이상일 경우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이른바 하우스맥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별도로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주세법령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소규모 맥주가 자기매장이나 타인의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행정지도로 이뤄졌던 것을 법령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 원료 및 첨가물 규제 '입맛대로' 자율화

정부는 또 다품종·소량의 맥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손질한다.

그동안 정부는 탈세,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상표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용도가 바뀔 경우 상표를 재부착해야 하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와인과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해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군납 주류 등 주세면세용 주류는 제외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또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원료 및 첨가물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수입맥주는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주류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을 토대로 주류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고품질의 다양한 주류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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