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청소년을 만날 수 없는 등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 등으로 부모만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는 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해 청소년이 상담 등 지원을 받도록 희망하더라도 가출 청소년의 동의가 없어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박선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어, 학업·취업·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