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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사등록 :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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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제출·대출 분할상환 적용
기존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생활자금 대출은 분할상환 예외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게 골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이 많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에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를 추가해 산출한다.

증빙 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 분할상환도 적용된다. 우선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거나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에 만기 3년의 대출이라면 매년 매년 최소 100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만약 신규대출 이용자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이상이고,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예외 조항을 뒀다. 기존 대출 이용자나,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체 조합에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담보 활용·대출금액 및 시기에 대해 조합이나 금고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연체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합이나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가 차단돼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다양한 소득증빙 자료를 추가로 인정했고,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을 뒀다"면서 "신고소득 적용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하고, 6일부터는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상담코너'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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