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제약사 애브비(Abbvie)를 상대로 낸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일(영국 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에서 '상기 특허 청구된 투여방법(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SB5'의 유럽 출시가 가시화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24일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의 휴미라 관련 투여방법 특허2건(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의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휴미라는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2015년 기준 애브비 매출의 61%를 차지하며 액수로는 약 16조원(약 140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품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5에 대해 유럽의약국 (European Medicine Agency, EMA)과 한국 식약처에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판매 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