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6시 현재 청와대는 경찰버스로 두터운 차벽을 두른 채 무거운 침묵만 감돌고 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수십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 청와대 앞길과 삼청동 총리공관 주변을 에워싸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사진=이영태 기자> |
경찰은 탄핵 심판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수십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 청와대 앞길과 삼청동 총리공관 주변을 에워싸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주변에는 하루 전부터 언론사 취재차량들이 몰려와 역사적 순간을 취재할 경쟁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별도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다"며 "헌재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법률대리인단으로부터 헌재의 선고일 지정 소식을 보고 받은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관저에 머물며 TV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른 메시지와 대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청와대 의견 등을 종합하면 헌재의 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하기보다는 대변인을 통한 서면담화 등의 간접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한 후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보수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면직돼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탄핵 인용시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도 관심사다. 정무직인 수석비서관(차관급)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아래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은 상당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차기 정부 출범까지 인수인계 등을 위해 청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공식 업무복귀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선 헌재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기대를 걸고 있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청와대라는 곳이 일종의 정치적 운명공동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무하다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입장을 대통령과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