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와 관련한 입장을 20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신 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은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하여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