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시 업종별 영향에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고려한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음식점업은 타격이 크고 교육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근로 실태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월 평균 29.7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광업은 20.9시간, 도소매업은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교육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4.4~5시간이다.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영향을 덜 받는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것"이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이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실시하려는 점이 문제"라며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경직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안에 적용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혹은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하고 것 관련,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온 점과 비교할 때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