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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론 못내...추가 논의

기사등록 : 2017-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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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내일 아침 간사회의서 일정 다시 잡기로"
기업 처벌 면제 범위 및 기준 놓고 팽팽한 이견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뒤 "오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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