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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출자전환 미정… 종합적 검토"

기사등록 : 2017-03-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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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시 사채권자 집회 부결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국민연금이 금융당국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국민연금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적정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과 함께 기업가치 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5조10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내달 17일 경 개최되는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성격의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통해 기업회생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핌>

사채권자 집회에선 내달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6-1'을 비롯해 '4-2'(3000억 원·7월 23일)와 '5-2'(2000억 원·11월 29일) 등 5회차까지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총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절반인 700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 회사채의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 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만기를 연장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쥔 사채권자들이 참석해야 한다. 또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상환유예 등 채무재조정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뿐 아니라 회사채로까지 소송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측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의 장기적 이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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