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225곳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실태조사를 벌인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기업 내부자의 고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공정위가)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 강화"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초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지만 상반기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강화 위해 2차 실태점검을 할 것"이라며 "45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225개사가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지난 2013년 입법이 돼서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는 날로 은밀해지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업 내부자의 고발을 저극 유도해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것. 이를 위해 사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사업기회 제공이나 통행세 수취여부 등 새로운 행위유형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행위가)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내부사정 잘 아는 회사 임직원, 퇴직직원, 거래상대방 신고 등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실태점검 대상 225개사 명단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