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만도가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수급 사업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납품대금을 떼먹은 것이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그밖에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단가인상을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인상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이런 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11조)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외에도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