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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직인수위법·제조물책임법 직권상정할 수 있어"

기사등록 : 2017-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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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해당 상임위·법사위 처리 안 될 시 직권상정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과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4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5개 법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상임위와 법사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오늘 합의처리를 하거나, 안 될 경우 4당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해준다는 국회의장이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기존 민법과 충돌한다는데 동일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법에 대해선,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라 입법 미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용되던 것을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 문제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본질에 대한 게 아닌 국무위원 추천절차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입법 미비사항은 보완해 놓고, 추후 위헌성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4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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