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4일 우 전 수석 측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은 후)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46명을 조사했다”며 “혐의 내용을 말할 수 없으나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시나 요구대로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2월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영장 기각 후 일각에선 특검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시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라며 아쉬워 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 개혁의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보다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2월 22일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뉴시스> |
우 전 수석이 그동안 청와대와 사법부를 주무르며 국정농단 개입 외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외압 행사,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 외압 등 의혹이 있었으나 이렇다할만한 수사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 우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도를 보면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된 46명을 검찰이 조사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거나,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도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 결과가 검찰과 권력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