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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기사등록 : 2017-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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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매크로닉스, 도시바 상대로 소송
조사 결과 따라 반도체 매각 영향 받을 수 있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대만 반도체 업체 매크로닉스(Macronix International)가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도쿄 도시바 본사와 미국과 필리핀에 있는 관련 회사를 조사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한 비디오 카메라와 네비게이션 등은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크로닉스의 제소는 도시바가 지난 1일 반도체 사업을 분사한 뒤 이뤄진 것이다. 도시바는 이 회사 주식의 과반을 매각하고 미국 원전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ITC의 조사로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매각 금액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 마감된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 1차 입찰에 미국 웨스턴 디지털, 한국의 SK하이닉스,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 등 10곳 안팎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투자 펀드 실버레이크파트너스는 2조엔 규모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바 측은 반도체 사업 가치를 2조엔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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