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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11일 심사...禹 운명 쥔 권순호 판사는 누구?

기사등록 : 2017-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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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시작, 禹 구속여부 12일 새벽 판가름
권순호 판사...이영선 전 靑행정관 영장 기각하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권 부장판사의 동료인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도 적용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영장실질심사가 있은 후 검토를 거쳐 이르면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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