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세차례(특검 1차례 포함) 소환 조사했다.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50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8가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무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 등 법리 소명이 덜 된 부분은 제외하고, 세월호 수사 때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의혹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도 불러 조사한 것을 보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특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직권남용죄 입증이 결코 쉽지 않다며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서 정확하게 어떤 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