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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지' 신협법 예외 적용…대우조선 채무조정, 국민연금만 남아

기사등록 : 2017-04-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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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보유한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국민연금 14일 입장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보유한 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협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협법에는 상환준비금 계정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신협,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불가...'준비금계정'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석을 하든 승인을 하든 신협이 출자전환에 찬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채권자 집회에 찬성, 반대와 관련해서 신협법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신협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총 900억원 어치다. 이 가운데 상환준비금 계정에 들어있는 물량은 200억원 가량. 예외가 인정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투자한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은 가능해진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이지만 법 조항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서 "신협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협법과 별개로 모든 투자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투자전략위원회라는 절차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찬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신협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채무재조정 성패는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4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회사채의 우선 상환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해 주고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지원하는 금액 2조9000억 원에서 별도 에스크로 계좌를 만든 뒤 단계별로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 카드를 수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민연금에 회사채 우선상환권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 애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국민연금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참석 직후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상 여지가 100% 열려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측이 제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따로 40여분 면담을 가졌다.

한편 국민연금이 찬성 입정에서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만약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래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회사채의 9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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