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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막판 진통…'법정으로 가자' 유력

기사등록 : 2017-04-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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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컨소시엄 불허' 유지…박삼구,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뉴스핌=방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또 한차례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불허'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법적 대응이 유력해졌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삼구 회장측에 '컨소시엄 허용이나 매매확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박삼구 회장측은 산업은행에 ▲컨소시엄 허용 여부와 ▲더블스타와의 매매조건 확정에 대해 17일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측은 “기한까지 산업은행의 회신이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사진=뉴스핌>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불허' 방침을 유지하면서 공은 다시 박삼구 회장에게로 넘어왔다. 박 회장 측은 법적 소송으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도 벌고, 우선매수행사권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박 회장이 오는 18일 '매각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전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 채권단이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더블스타가 가진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되살아난다. 

타이어업계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경우 매각 절차상 하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박삼구 회장 측은 '상표권 불허'로 맞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 사용 여부는 금호산업에 결정 권한이 있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금호홀딩스(49.60%)인데, 금호홀딩스는 박삼구 회장(26.09%)과 아들 박세창 사장(19.88%)이 최대주주로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포기, 가격을 인하해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 여부도, 상표권 문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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