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집단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S-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씩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미래에셋은 4개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대해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 등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가 1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 사옥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