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집단 3곳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간 공시를 점검한 것이며 공정위는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단별로는 세아가 20건을 위반해 8억 8932만원이 부과됐고, 현대산업개발이 7건으로 3520만원, 태광은 3건으로 1375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