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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발행어음 인허가...향방은?

기사등록 : 2017-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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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현대증권 당시 불법자전거래 중징계 처분 발목"
금감원 "금융위와 협의 진행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9일 오후 2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KB증권이 과거 현대증권 시절 받았던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중징계 처분이 발행어음 인허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증권과 합병해 4조원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난 KB증권은 단기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통해 비즈니스영역 확대를 꾀해왔다. 

19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도 당국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기금융업 진출이 순조롭지 않게 됐다. 지난해 6월 현대증권은 불법 자전거래로 2억8750만원 과징금과 함께 1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비즈니스로 허용된 단기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기관 제재는 통상 기관경고까지 경징계, 그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단기금융업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요건은 없지만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준용할 경우 불충족 요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에 명시된 본인 요건은 없다. 때문에 향후 KB증권이 인가를 신청할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준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심사할 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감독당국은 합병회사 심사시 양사 중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당시 현대증권의 경우 여러 건 적발된 데다 규모가 커 업계내 가장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다.

현대증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자금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에 투자하는 랩어카운트로 운용하면서 CP나 ABCP를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형식으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경고 혹은 기관주의,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관련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KB증권과 함께 이번 발행어음 인허가 대상기관인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대주주 리스크 등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코너스톤PE 파산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일임형 CMA 특별이자 불법 취득건으로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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