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건설과 KCC건설 등 4개 건설사가 또 다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4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216억9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한진중공업은 160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표 참고).
피심인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전체 낙찰액 5872억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입찰담합을 실행했고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특히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들러리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렸다.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입찰담합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