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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개 건설사 '편법담합'에 또 면죄부

기사등록 : 2017-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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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공사에 신종 담합 '꼼수'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었다" 무혐의 처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신종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교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28개 건설사가 참여한 원주-강릉 철도공사(7개 공구)의 공동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해당기업은 경남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고려개발(주), 남광토건(주), (주)대우건설, 동부건설(주),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롯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부토건(주), 삼성물산(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SK건설(주), 울트라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KCC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주), ㈜한라, 한신공영(주), ㈜한양,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8개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공사 7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4개조를 구성해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했다.

건설사들은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별로 동일한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하고, 각조에서 결정된 부적정공종 조합 정보를 다른 조와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부적정공종'이란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각 공구당 세분화된 30개의 공종(공사 종목) 중 어느 공종의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판정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카르텔조사국장) 측은 건설사들이 공구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해야 할 입찰참여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찰가격을 특정 범위내로 유도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판단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19조 1항)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원철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 결정 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피심인들의 행위는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투찰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켜 실제 낙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쟁제한성이 있었다면 위원회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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