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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연체부담 줄이기 나선다

기사등록 : 2017-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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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119' · 연체금리체계 합리화 등 포함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줄여주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연체금리 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담보권 시행 과정에서의 차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0일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조속히 연체에서 회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차주 사전 연체발생 최소화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포함)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칭 '가계대출 119'를 마련한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가운데 ▲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 30일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등이 연체우려자다. 또 매월말 기준으로 내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거나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사람도 해당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은 이들에게 유선, 우편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차주(실직ㆍ폐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등 지원도 이뤄진다.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실직·폐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급상환 유예 지원도 이뤄진다. 자격요건은 재무적 곤란을 증빙하는 차주이거나 주택실소유자(주담대만 적용). 최대 3년간(원칙 1년+2회 연장)원금상환 유예의 방식이다. 분할 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차주 정보를 주기적인 갱신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시 인센티브 제공(주담대), 만기연장시 정보갱신 의무화(신용대출) 등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방안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상담인력 운영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 상담인력 확충을 보아가며 제2금융권 차주 상담체계 구축 및 신복위 상담인력 확충 등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담보권 실행시 자주보호 강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 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하고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한다. KDI의 연구용역(5월 중 마무리 예정) 및 업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보호도 한층 더 강화된다.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담보권 실행유예'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등이다.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해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의'담보물매매 종합지원'을 연계 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한다. 공매절차의 경우 캠코는 기존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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