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 삼성측이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측은 "로비가 아닌 민원 전달이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감사원 감찰국장 출신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조서에 따르면 박 전 고문은 지난 2015년 감사원의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당시 감사원 동향과 감사 절차 등을 파악해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 보고했다.
또 박 전 고문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장을 만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시기를 가능한 늦춰주고, 감사 착수 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들어 삼성그룹이 정부부처와 청와대, 대통령을 상대로 밀착로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단순 의혹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고문이 '청와대에서 직접 감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고 장 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에서다.
변호인은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며 "이는 독대 당시 삼성서울병원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청와대가 삼성에 유리하게 감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특검이 자꾸 '로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민원인인 삼성이 공무원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활동"이라며 "오히려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고문의 진술을 들어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이고 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이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은 매년 400억~5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