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 수석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관영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분야별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해 근로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은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부담은 줄인다. 미래희망저축제도를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일정액 저축시 정부·민간 공동으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한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향후 5년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역대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격차를 반드시 개선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꾸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