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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공항바닥에서 짐 다시 쌀래? 기내반입 금지물품 총정리

기사등록 : 2017-04-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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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보조배터리, 160Wh 이하 기내 반입
위탁수하물 운송불가 ‘기기 장착된 배터리’만
폭발·인화·유독 물질, 무기사용물품 반입금지
정부 운영 ‘기내 반임 금지 물품검색’ 확인 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이보람 기자]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이한량씨. 짐을 꾸리다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던 친구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배낭여행족에게 보조배터리는 필수품이다. 길찾기부터 정보 검색까지 스마트폰을 쓸 일이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말 보조배터리 없이 비행기에 올라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기내에는 각종 액체류와 겔(gel)류,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 탑승객이나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리튬배터리 탑승 가능 기준'을 법으로 제정, 항공보안법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의 경우 기내 소지는 물론 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하다. 기내에서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생겨난 조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허용 기준 전력량인 160Wh를 넘지 않는다. 

기내 반입·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불가능한 물품 목록 <자료=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는 있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목록 <자료=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mAh에 전압(V)을 곱하면 전력량 계산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5000~2만mAh(밀리암페어), 전압은 3.6V다.

만약 이씨가 1mAh 보조배터리를 갖고 있다면, 해당 배터리의 전력량은 36Wh.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탑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위탁수하물 운송은 불가능하다.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만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류의 경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액체류는 가지고 탈 수 없지만, 개인화장품에 한해서만 소량 반입이 가능하다.

화장품 기내반입을 위해서는 제품이 개별 용기당 100밀리리터(㎖)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이 최대용량이 1리터(ℓ)를 넘지 않는 가로세로 25x15cm 이하 투명봉투에 들어가야 한다.

승객 1인당 허용되는 투명봉투는 1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기준 <자료=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액체류의 경우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반입 금지 기준이 다소 다르다. 국제선은 위 기준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도 반입할 수 있다.

또 라이터나 성냥 등의 경우 출발지나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 규정이 조금씩 달라 휴대가능 여부를 출발전 탑승하는 항공편 운항 항공사 홈페이지나 공항 카운터에서 문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개 이하의 라이터나 성냥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내가 가져가려는 물품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럴 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내 반임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이용하면 된다. 이는 생활용품을 직접 검색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약 4000여개 물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해당 물건의 운송 가능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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