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호텔신라가 향수·화장품,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구역을 각각 맡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관세청은 29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자로는 호텔신라가 DF1(향수·화장품), 롯데면세점이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을 맡게됐다.
중소중견 몫인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은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진행된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은 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제2여객 터미널이 개장하는 10월 말에 맞춰 문을 연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이번에 향수·화장품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1터미널, 창이공항에 이어 최근 홍콩공항 면세점 화장품·향수 매장 사업자로 선정 되며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에 거점을 획득한 유일한 사업자가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중의 하나인 주류 담배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2의 패션·잡화 구역인 DF3의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T2 개장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임대료를 10% 낮춘 582억원으로 최저 입찰가로 재공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