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를 없애야 금융이 발전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금융·사회·복지·노동·외교 등 분야에서 대선 주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전문가다운 제안을 쏟아냈다.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제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격적 해체’다. 서울지역의 한 교수는 “금융위를 파격 수준으로 해체해야만 한국 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융의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상실돼 금융분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독립성을 갖춘 공적 민간금융 감독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의 속성상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핏줄을 막히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시장에 과다 개입하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간섭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중심 금융감독 기구 설립’이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하는 금융감독 정책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기능이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양측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 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개편안도 유사한데,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재정부, 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감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에서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시킨다는 큰 틀만 잡은 상태다. 안 후보는 앞선 2012년 대선 때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은 재정부, 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당시와 비슷한 골격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정권 창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민간에 금융감독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보다는 여전히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 유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민간주도형 금융감독 기능 설립’이 참신한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주요 연혁. <자료=기획재정부> |
현재 금융위 모델은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뿌리를 갖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국내 경제정책을 좌우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도입을 권고하면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했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며 금융에 관한 막강 권한을 쥐게 됐다.
원래 금융위의 모태는 재무부와 기획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재무부와 기획처가 정부의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설립됐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그러다 2008년 경제정책과 재정전략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이르렀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권은 금융위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