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외교부는 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하원 본 회의에서 찬성 419 반대 1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또 지난 4월3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북한 ICBM 개발 규탄결의안(H.Res.92)'이 각각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29일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되었고, 하원 외무위 통과 후 행정부 및 의회내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를 거쳐 불과 1개월여 만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번 법안은 우선 북한의 주요 경화 유입 경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여기에는 원유 공급, 해외 노동력 송출, 북한 임가공업 관여,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거래,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북한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 전례 없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기능 강화와 안보리 결의 불이행 국가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 제재 메커니즘를 강화했다.
은행들은 계좌가 제재 대상과 거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를 90일간 평가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라면서 “북한 정부는 50개 주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는 날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미국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상원 의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원에서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공식 발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