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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세대별 5대 주거 문제 해소할 것"

기사등록 : 2017-05-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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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도 경제위기와 함께 등장해 경기 침체기마다 급증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을 걷어 낼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거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이유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주거 복지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집권후 매년 17만가구, 5년간 85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목표다. 임기말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계획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호 ▲서민 중장년층 '임대료 보조' 범위 확대 ▲노년층 주택연금 활성화 및 공동홈 5만실 확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자료=문재인캠프>

◇ '청년을 위한 집' 5년동안 30만실 공급

5년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총 30만실이 공급될 전망이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을 5만실 확보하고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더 증원하게 된다.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20만실을 늘릴 계획이다. 

◇ 신혼부부 '사다리 정책' 5년간 20만호 공급

신혼부부에게는 '사다리 정책'을 내세웠다. 국가가 사다리를 놓아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1분위 가정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국가가 보조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2~3분위에 해당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는 2년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제공한다.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5년간 20만호 확보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지에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아있는 공공용지가 부족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라도 신혼부부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이 살 수 없는 비싼 집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내집 마련 시에는 국가가 장기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자녀가 여럿인 신혼부부에게 집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해 주거정책이 출산장려 정책과 연동되도록 설계했다.

◇ 서민 중장년층 '임대료 보조' 범위 확대

현재 소득 1분위까지만 제공됐던 정부의 임대료 보조를 소득 2~3분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급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에게는 월세 보증금 융자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준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를 확대한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게 역시 내집 마련 시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81만구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도 더 확대하고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외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적은 목돈으로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도입한다.

◇ 노년층 주택연금 활성화 및 공동홈 5만실 확대

주택연금을 활성화 해 집이 있는 노인이 집을 담보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공공이 이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노후화 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지원주택도 5년간 5만실 확대한다. 홀몸 노인이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는 '홀몸노인안심센서'도 설치한다.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 노인들에게는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

세입자에게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주고 재산세·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적용을 받고 살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전세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재도 책임진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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