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구역 입찰이 또 한번 무산됐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10일 관련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DF3 운영사업자 모집 결과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T2의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 입찰에 모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시면서 잠재적 도전 사업자로 분류 되던 한화와 신세계측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으나,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세계DF측도 "인천공항면세점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계속 검토할 생각은 있지만 이번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입찰에 불참한 이유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 구역 입찰이 두 차례나 무산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582억원으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했었다. 기존 646억원에서 10% 낮춘 금액. 하지만 시내면세점에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뜻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항은 시내면세점과는 다르게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중저가 제품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정설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DF1과 DF2의 최저 입찰가가 각각 847억원, 55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출 보장성이 떨어지는 패션·잡화 매장의 임대료로서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유찰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다시 한번 재입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T2의 오픈 일정에 맞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입찰 여부 및 임대료 추가인하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DF3 구역은 매장수 14개로 면적은 4889㎡이다. 사업자 선정 방침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