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선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편에선 동결을 주장한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사용자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회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회(9명)와 사용자위원회(9명), 교수 등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근로자 측의 회의 참석 거부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은 터라 근로자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복안을 정부가 제시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예컨대 2012년 이후 최저임금 연 평균 인상률이 7.2%인 데 이를 웃도는 인상분은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임금이 오른 부분의 적정 수준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또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급 대상과 지급 한도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