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각)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블룸버그> |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피아트는 10만4000대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트럭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피아트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등을 장착해 디젤엔진 차량이 미국 정부의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미 환경청은 피아트가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아트는 이 보조장치가 폴크스바겐처럼 배출가스를 속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