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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vs 기각’ 박근혜 구속 강부영 판사, 정유라도 구속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7-06-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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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2일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배당
8시간40분 심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판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하게 됐다. 강 판사는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부터 강 판사의 심리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특히 강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동안 심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세번째였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까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맡은 적 없었다. 최근 한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씨의 경우 이대 학사·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만을 남겨둔 최씨의 공소장에는 정씨가 11가지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 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영장 발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정씨의 경우 246일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전력이 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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