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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윤석열號의 불안한 출발 <종합>

기사등록 : 2017-06-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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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정유라 측 '모르쇠' 전략 통한 것으로 해석
윤석열 취임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동

[뉴스핌=이성웅 기자] 결국 모녀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승마협회장 등의 명의로 된 허위서류를 만들어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한 후 학사 특혜까지 받아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대 입학·학사 특혜에 대해선 정씨를 제외하고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된 채 1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독일과 덴마크 등지를 오가며 도피생활을 해 온지 246일만이다.

정씨는 입국 후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틀에 걸쳐 약 24시간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정씨의 조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3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혐의에 비해선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이 자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구속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본인 역시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정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즉각 석방됐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따라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 재산으로 둔갑시키려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윤 신임 지검장 취임 이후 첫 수사에서부터 걸림돌이 발생한 셈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불구속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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