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으로부터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들과 공조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의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진다.
CBPR은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체계다.
자율 인증제지만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현재 가입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5개국이다.
<자료=방통위> |
방통위와 행자부는 CBPR 가입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협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에 각각 2014년, 2011년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12월, APEC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CBPR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 오는 12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승인 이후 방통위와 행자부는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