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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17-06-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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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부하직원과 협력업체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과 명품시계 등 총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모(61)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샀다.

2010년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파텍 필립'과 '롤렉스' 등 총 7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도 입었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두 곳의 협력업체에서 축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청주시는 케이티앤지가 보유한 연초제조창을 감정가보다 100억원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

지난해 6월 23일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6월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석방됐다.

올해 2월 2심 역시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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