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운영 사업권에 대한 6번째 입찰에서 5차 때처럼 신세계면세점만 단독 참여했다.
같은 조건으로 2회 이상 입찰이후에도 사업자 찾기에 실패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세계가 품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 사업권 운영자 선정을 위한 6차 입찰 마감 결과 신세계면세점만 단독 참여했다.
입찰이 가능했던 또 다른 후보자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등은 불참했다. DF1, DF2 구역권을 따낸 신라와 롯데면세점은중복 입찰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DF3은 최저수용금액(임대료)를 1차 입찰 당시 내세웠던 646억원 대비 30%나 낮춘 452억원, 면세점 구역도 4889㎡(1479평)에서 4278㎡(1294평)로 줄었지만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이번 입찰은 2개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이어야만 성립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2회 이상 유찰되면 1곳과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DF3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했더라도 관세청 심사를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명동점에 글로벌 3대 명품 '루이비통' 매장을 유치하는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패션 잡화 운영사업권을 따낼 경우 총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